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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연령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소 만19세 이후부터 35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청년” 청약주택 통장과 주택 청약 통장과의 차이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주택: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점은 위와 같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1. 청약통장 가입하기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납입금액과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2. 청약홈 접속하기
청약홈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약홈’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신청하기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클릭한 후,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청약을 신청합니다.
4. 당첨 확인하기
청약 당첨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위의 방법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이며, 청약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청약 유형의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순위가 결정되는 요소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2. 납입 횟수
3. 납입 금액
4. 무주택 기간
5. 부양가족 수
위의 요소들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각유형에 따른 점수는 얼마인가
주택청약 1순위 점수는 3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84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점제 당첨자들의 평균 청약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청약 1순위 점수를 채점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부양가족 수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6명이면 5 x 6 = 30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5점이 만점입니다. 이는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도 35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15년 이상 : 17점
위의 3가지 항목에 따라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최소 월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 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사는 지역외 다른 지역도 신청가능한가
주택청약은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청약홈”을 통하여 사이트내에서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후 결제 방법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정도이며,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이며, 보통 4-6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30% 정도이며, 입주 전에 납부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금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청약 당첨후 자신이 가진 금액이 부족하다면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대로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에서 알선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개인의 신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 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 기준금액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