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적립해서 3년후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3년간 1,800만원 이상을 마련할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월 140,000원씩 총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취업 지원금 600만원)과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800만원의 목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만약 가입 후 1년 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의 이유가 회사의 휴업, 도산, 권고사직 등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직없이 3년까지 버티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모두 해당했지만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 들어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매년 지원내용과 적립기간등이 바뀔수 있습니다. 2023년 현제는 3년 만기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2조란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자,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 하는것. 일반적인 사업주와 계약을 통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를 명시합니다.
가입요건에는 5년 2,000만원 이상, 월 34만원 이상이며 1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납입하며 비율은 근로자1:기업주2이상 의 비율로 납부
만기후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3배 이상(세전)수령,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다릅니다.)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제도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서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신청가능 하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참여 연령이 연동됩니다. 신청은 내일 채용공제 홈페이지에 기업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